스타필드 쉬면 이케아도 쉬어라?…‘초강력 유통산업발전법’ 이달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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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17-09-13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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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다국적社 이케아 포함 여부 주목

  • 업계선 “일자리 창출 요원, 경기 침체 속 이중고” 우려도

8월 24일 문을 연 신세계의 세번째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고양’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쇼핑과 휴식을 즐기고 있다.[사진=신세계프라퍼티 제공]


“저희(스타필드)는 정부가 쉬라면 쉴 겁니다. 그런데 왜 이케아는 안 쉬나요? 쉬어야죠.”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지난달 24일 ‘스타필드 고양’ 개장식에서 다국적 가구기업 이케아의 의무휴업 논란에 불을 지피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향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유통업계와 정부 당국, 여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복합쇼핑몰 등 대형쇼핑시설에 대한 초강력 규제를 총망라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내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의 골자는 복합쇼핑몰이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되며 대규모 유통시설에 대한 출점은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것. 특히 이번 개정안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30여개의 유사한 법안을 한데 묶은 ‘규제 통합안(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예정)’이란 점에서 그 파급력은 상당할 전망이다.

앞서 정 부회장도 이런 규제 폭탄을 우려해 복합쇼핑몰 규제도 마뜩찮지만, 정작 다국적 기업이란 이유로 이케아의 대형 점포가 열외가 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때문에 이번 통합 개정안에 복합쇼핑몰 외에 이케아 같은 다국적 기업의 대형점포도 규제 대상이 될 지가 최대 관심사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매장면적에 따라 3000㎡ 이상인 점포를 대규모 점포로 분류한다. 대규모 점포는 업태와 운영방식에 따라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으로 재분류된다.

그러나 이번 통합법안 개정 과정에서 매장면적 1만㎡를 초과하는 대형점포와 준대형점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게 되면, 이케아도 의무휴업과 출점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와 관련, 대기업 계열 유통업계는 “내수 경기 침체 속 중국의 ‘사드 보복’까지 더해져 어려움을 겪는데 이중고가 더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복합쇼핑몰은 대부분 교외에 자리해, 문 정부가 규제의 이유로 내세운 전통시장·골목상권 침해 영향도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도시민들의 유일한 주말 나들이 장소인 복합쇼핑몰마저 휴업 대상이 되면 갈 곳이 없다며 반기를 들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업계는 대형유통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투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모든 대규모 점포에 대해 출점 및 영업규제를 하는 것이 맞다며 환영하고 있다.

이처럼 복합쇼핑몰 규제를 놓고 이해당사자간 첨예한 대립이 지속된 가운데 정치권의 여야 힘겨루기가 법안 처리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재로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동의안이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여야 표 대결로 부결되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통합개정안이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김이수 낙마로 힘을 받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대기업의 고충을 이유로 법안 추진에 반대를 표할 경우, 실제 통합법안 추진은 하세월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정은 통합 유통법 개정안을 올해 내 정기국회 통과, 내년 시행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야당의 한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기업에게 일자리 창출을 하라면서 의무휴업과 출점 규제 등 정작 영업을 못하게 하는 모순적인 부분이 있다”면서 “실제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규제에 따른 실익을 면밀히 따질 경우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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