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인천·안양·부산 등 24곳 '집중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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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
입력 2017-09-0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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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남궁진웅 기자]


국토교통부가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 달여 만에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 것은 대책 발표 이후에도 해당 지역의 집값이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8·2 대책의 풍선효과로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 포함시켜 국지적인 가격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구상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5일 “8·2 대책 직전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 등이 대책 이후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됐으나, 일부 시장에서는 과열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의 경우 8·2 대책 이후에도 높은 상승세가 이어져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될 가능성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성남 분당구의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8월 첫째 주 0.19%에서 둘째 주(0.29%), 셋째 주(0.33%), 넷째 주(0.32%)까지 오름세를 유지했다. 이는 8월 넷째 주 기준 전국(0.01%) 및 서울(-0.03%)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 비해 급등한 수준이다.

국토부가 8·2 대책을 통해 서울 지역 부동산시장을 움켜쥐자 투자자 유입이 늘어난 데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이다.

대구 수성구 역시 최근 범어동 일대에서 활발히 추진되는 재건축 사업의 영향으로 8월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30%를 웃도는 등 8·2 대책에도 불구하고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에 따라 이들 지역에는 이달 6일부터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와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이 적용되게 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8·2 대책 이후로도 집값이 상승한 인천 연수구·부평구와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6개구) 등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해당 지역의 주택 매매가격과 분양권 거래 동향, 청약 상황 등을 일일 단위로 집중 모니터링 및 정밀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즉각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 실장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대책 이후 가격이 다소 안정된 지역”이라며 “현장에 대한 탐문과 실거래가 신고 등 다각도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불안이 지속되면 즉각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일부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뚜렷한 진정세에도 당분간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조치를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실장은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 사유가 해소될 경우 주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할 수는 있다”면서도 “아직 8·2 대책을 통해 집값 안정기조가 확보됐다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이른 시점이어서 벌써부터 해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주택시장 집중 모니터링 지역.[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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