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장학금 지원시 결혼했어도 부모 소득 따진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한선 기자
입력 2017-09-05 11: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이번 학기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의 장학금 지원시 학생이 결혼한 경우에도 부모 소득을 감안해 지급한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주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 공문을 보내고 장학금 지원시 학생이 결혼한 경우에도 부모의 소득을 확인하도록 했다.

당초에는 학생이 결혼한 경우 본인과 배우자만 소득분위를 확인하고 장학금을 지원했었지만 결혼한 경우에도 부모의 소득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변경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법학전문대학원 중산층 이하 학생의 학비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2분위 학생에게 장학금을 등록금의 10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고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을 장학금 지급 총액 대비 70% 이상 지원하는 한편 소득분위가 낮은 학생에게 보다 많은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2016학년도 2학기부터 법전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 수혜자를 선정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결혼한 경우에도 부모의 소득을 확인하고 장학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변경했다”며 “가급적 2학기부터 시행하라고 했지만 이미 장학금을 지원한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