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000만원 이상 근로자, 월 1만원 소득세" 이종구, '당당국민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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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 기자
입력 2017-08-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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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종구 당시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봉 2000만원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 월 1민원씩, 연 1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른바 '당당국민법'이다.

22일 법안을 발의한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복지를 남발하고 보편적 부담은 외면하고 있는,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면서 법안의 내용을 소개했다.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700만명의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가 800만명(46.8%)에 달했다. 이는 미국(35.0%), 호주(23.1%), 캐나다(22.6%)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소득세 최저한세를 도입해 이 면세자 비율을 낮추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사업가, 노동자, 종교인 할 것 없이 누구나 월 1만원씩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당당하게 세금을 내고 필요한 것을 국가에 요구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이를 시행할 경우 세수 효과는 연평균 2263억원, 5년간 1조1315억원에 달할 것으로 이 의원 측은 추계했다.

이 의원은 "총 급여가 1억원을 넘는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0.2%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제도를 방치한 채 국민을 편가르고 특정 계층의 부담만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방침에 대해서도 "고소득자를 통한 세수 확충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소득세 최고구간이 신설될 경우 최고구간 납세자의 한계세율은 42%나 되고 재산세, 4대보험 부담을 감안하면 50%를 초과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복지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원을 넓혀야 한다. 130여개 기업과 4만 여명의 부담만으로 전 국민의 복지를 떠받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이 법을 시작으로 면세자 비율이 30%까지 떨어지도록, 광범위하게 주어지는 각종 공제제도의 정비가 이어져야 한다"면서 "지금은 무료인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지하철 요금도 프랑스처럼 출퇴근 시간 등 러시아워에는 징수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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