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던 유통 이야기 ‘리테일 디테일’㊱] 살충제 계란, ‘친환경 인증’ 구멍 뚫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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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17-08-18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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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1년 두번 ‘간헐적 검사’ 탓…인증 취소돼도 1년뒤 재인증 가능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 마크 종류.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해 정부의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살충제가 기준 초과 검출된 농가의 상당수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의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은 유기합성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 등 화학 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해 생산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이런 친환경 인증 업무는 60여개 민간업체가 맡고 있고, 정부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사후관리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해 다시 인증 업무를 정부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크다. 과연 친환경 인증은 어떤 기준으로 이뤄질까.

우선 친환경 인증은 농산물과 축산물로 구분된다. 채소와 쌀 등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 농약·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에는 ‘유기농산물’ 마크를, 합성 농약은 사용하지 않았으나 화학비료를 소량 사용한 농산물에는 ‘무농약’ 마크가 부여된다.

계란 등 친환경 축산물의 경우, 사육과정에서 항생제·합성항균제·호르몬제를 쓰지 않은 축산물에 부여된다. 먹이는 사료까지 유기농을 먹인 유기 축산물은 ‘유기축산물’ 인증을, 무항생제 사료를 먹인 축산물은 ‘무항생제’ 마크를 받을 수 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가는 모두 살충제 사용이 금지돼 있음에도 왜 이번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까. 문제는 간헐적인 검사 시점에 있다. 1년에 고작 두 번 잔류물질 검사를 받는 터라, 이번처럼 제도에 구멍이 뚫리고 만 것이다. 농관원의 검사 결과 금지된 성분이나 기준치를 초과하면 인증이 취소되지만 1년이 지나면 재인증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무항생제 농가는 연간 2000만원, 유기축산 농가는 3000만원까지 직불금을 받을 수 있어, 농가의 인증 요청은 연일 쇄도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마련한 친환경 인증 제도 자체는 제법 깐깐한 편이다. 하지만 친환경 인증 이후 지속적으로 인증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농장주의 ‘양심’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두 번의 검사만 통과하면 다른 때는 상관없다는 안일함이 결국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즉, 친환경 인증은 믿을 수 있지만 비용부담을 걱정하는 농장주의 마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한편 기업에서 제조한 ‘유기가공식품’은 유기농축산물을 원재료로 삼아 만들어진 가공식품에 부여하는 인증 마크다. 전체 원재료 중 유기농 농축산물의 비중이 95%를 넘어야 한다. 또 제조 공정과 포장 방식, 위생 관리 절차 등의 엄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별도 인증 없이 제품 포장지에 ‘유기농(Orgarnic)’ 문구를 표기하는 것은 일절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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