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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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7-08-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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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그래픽=임이슬기자 90606a@]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경우에만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또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에 하한 기준도 별도로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먼저 국토부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해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또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한 계약 날짜도 확인돼야 한다.

국토부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적 허용사유 강화에 나선다.

현재 재건축 조합의 사업 지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이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2년 이상 소유한 사람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외사유의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이 각각 3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내달 말 예정된 시행령 개정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 중인 조합의 경우, 국토부는 해당 지연 단계에서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조합설립 후 2년 6개월 동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조합일 경우, 시행령 개정 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도 강화된다.

현재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은 수도권의 경우 전체 가구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의 경우 전체 12%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서울은 전체 가구수의 10~15%, 경기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 범위에서 고시하도록 하한 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 차원에서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됐다. 시행령을 오는 9월 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라며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하한선 신설로 전반적인 공급 확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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