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가공간정보의 체계적 품질 관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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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7-08-1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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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세부규정' 행정예고


국가공간정보 품질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 진단 절차와 표준화된 진단 항목 규정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세부규정'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간정보는 길이나 위치 찾기 등에 쓰이는 것은 물론, 온·오프라인 연계서비스, 자율차, 드론 등에 두루 활용되고 있다.

공간정보 품질관리는 데이터의 계획·구축·운영 3단계로 구성되며, 개정안에는 각 단계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됐다.

계획 단계에서는 정부가 품질관리 지속성과 체계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한다. 구축 단계에서는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수집하는 공간정보에 대해 공간정보 표준을 적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또 운영 단계에서는 준비성, 최신성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공간정보 데이터 진단 항목과 이에 따른 품질 진단 및 오류 개선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1월 중 발령 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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