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배려병사' 사고 막을 수 있다…軍 고충 상담 개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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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기자
입력 2017-08-1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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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병기 의원실 제공 ]
 

장병들이 선임병의 가혹 행위에 시달리면서도 부대 내에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해 고통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장병이 고충을 상관에게 건의하면 상관은 3일 안에 건의 내용 검토를 마치고, 전문상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즉시 상담을 받도록 조처할 것을 의무화한 게 핵심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상 군인은 상관에게 복무 관련한 의견을 건의할 수 있는데 상관은 그 내용을 검토한 뒤 14일 이내 서면이나 구술로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다. 그러나 검토 기간 14일은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긴 시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22사단에서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던 일병도 선임병들의 폭행 사실을 간부에게 보고한 뒤 5일 만에 투신했다. 부대는 5일이 지나도록 그를 배려병사로만 지정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았다.

김 의원 측은 "기존 제도는 행정 절차 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설정됐다"면서 "즉각적인 전문 상담관 인계나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분리 등 후속 조치의 신속성도 떨어진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군대 내 장병들의 고충 신고가 접수된 뒤 3일 안에는 반드시 상관이 당사자와의 상담이나 주변 조사 등의 방법으로 고충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이때 상관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하면 해당 장병이 반드시 전문상담관에게 상담을 받도록 해야 한다. 또 개정안에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의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상관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토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김 의원은 "장병들의 인권 신장과 함께 병영 내 사고 방지를 위해 당장 개선이 시급한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장병들이 억울함 없이 보람찬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대한의 제도적 지원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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