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사 게임업체 또 나온다...IT 업종 장시간근로 여전, 임금체불도 30억 넘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승일 기자
입력 2017-07-26 14: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고용부 3∼6월 근로감독…83곳 중 79곳 위반

IT 업계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및 조치현황[자료=고용노동부]


게임업체 등 정보기술(IT) 업계의 장시간 근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게임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후 돌연사한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이들 사업장의 법 위반 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6월 게임업체 등 IT서비스 업체 83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 결과 79곳(422건)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사례가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법 위반사항을 보면 근로계약 미체결, 임금 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대부분(377건)을 차지했다. 이어 근로시간 위반 31건, 차별 처우 13건, 불법파견 1건 등이 적발됐다.

이 중 근로시간 위반, 여성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전체 감독 대상 중 29곳에서 법 위반이 확인됐다.

게임업체 8곳 중 6곳(6건),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 53곳 중 21개소와 그 하청 2개소가 근로시간 위반으로 적발됐다.

더구나 일주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만연했고, 근로시간 위반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역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확인됐다.

또 57개소(112건)에서 5829명의 임금 31억59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나 전액 청산하도록 했다.

12개 사업장(13건)에서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 처우도 적발됐다.

식대, 복지포인트, 자기개발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금품 차별이 5개사에서 5건, 기간제,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가, 근로시간,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규정상 차별이 7개사 8건으로 각각 적발됐다.

이밖에 파견법을 위반한 업체 한 곳을 적발해 12명의 불법파견 근로자 중 퇴사를 선택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을 원청이 직접 고용하도록 했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감독 결과 드러난 IT서비스업종의 주요 법 위반사항은 업계의 공통된 상황이라 지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도 전자부품 제조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업종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