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에 이혼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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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7-07-2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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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에게 배정됐다.

최 회장이 조정 대상에 재산분할은 포함하지 않아 향후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조정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검찰은 최근 최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사면 결정 전 박 전 대통령에게 최 회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재판에서 최 회장은 2015년 말 혼외자 관련 보도가 난 이후 이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노 관장은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혀 이혼조정 절차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혼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협의 이혼을 하는 절차로, 합의하면 이혼조정이 성립되고 결렬되는 경우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보낸 편지를 통해 노 관장과 이혼할 의사를 밝히면서 혼외자녀가 있다는 것을 공개했다.

최 회장은 당시 "저와 노 관장은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이혼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고, 수년 전 저와 그 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수년간 별거 상태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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