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운명 좌우할 공론화위원회 출범…3개월 기한ㆍ승복 여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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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7-07-2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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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임명…시민배심원단 공정ㆍ전문성 의문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공론위 결과, 그대로 정책에 수용"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지형 위원장(전 대법관,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인문사회 분야 위원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 과학기술 분야 유태경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 조사통계 분야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갈등관리 분야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총 9명으로 구성됐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공론위)가 공식 출범했지만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향후 공론위가 선정할 시민배심원단은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여부를 오는 10월 21일까지 최종 결정한다. 문제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 공론화하는 기간이 고작 3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국무조정실은 24일 공론위 첫 회의에 앞서 위원장과 8명의 위원을 발표했다.

위원장에는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 변호사(59)가 임명됐다. 지난 2005~2011년 대법관을 지낸 김 변호사는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분야에서 각각 2명이 인선됐다.

우선 인문사회 분야에는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39·여)와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58·여)이 임명됐다.

과학기술 분야에선 유태경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38)와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38), 조사통계 분야에선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58)와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48), 갈등관리 분야에선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58)와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48·여)이 각각 임명됐다.

국무조정실은 찬반이 팽팽한 만큼 위원 비율을 최대한 공정하고 균형있게 구성하기 위해 원전·에너지 관계자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현재도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를 둘러싼 찬반은 여전하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 원전' 정책에 힘입어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지만, 이미 시작된 공사를 중단했을 때 감당해야 할 부정적 파급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이미 집행된 공사비만 1조6000억원, 영구중단할 경우 공사비와 보상비용까지 더하면 총 2조6000억원가량이 매몰될 것으로 추산된다.

어떤 결론이 나도 득과 실이 큰 상황에서 3개월이란 짧은 공론화 기간이 충분한지, 한쪽에서 그 결정을 승복할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민배심원단의 전문성,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공론위는 공론화 과정을 설계, 공정하게 관리하는 역할만 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없다. 최종 결론은 위원회가 구성하는 시민배심원단의 몫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시민배심원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공론화위원회에서 모두 심의해서 결정한다. 정부가 어떤 예단도 갖고 있지 않다"며 "배심원단 판정 결과는 정부에 제출되고, 국조실에서는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는 그대로 정책으로 수용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든 찬반 양측에서 시민배심원단 선정 과정부터 최종 결정까지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도 크다.

그럴 경우 신고리 5·6호기 공사라는 국책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 공론회 규정에 위원들의 활동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공론회 부칙 제2조에는 ‘위원회가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는 날까지 (위원회) 효력을 가진다’고 돼 있다.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3개월 이내’, ‘10월 21일까지 결론’이란 문구는 규정에 빠져 있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3개월이란 기간을 뒀다는 입장이지만, 규정에 담지 않아 법적 효력은 없는 셈이다.

결국 공론화 과정에서 위원장과 위원, 또 이들이 선정한 시민배심원단의 적격성, 공정성 여부가 문제가 될 경우 최종 결정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설령 최종 결론이 나도 찬반 중 한쪽에서라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신임, 불복 등으로 맞선다면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둘러싼 갈등은 기약 없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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