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 정부, 4차 산업혁명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만든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준호 기자
입력 2017-07-19 14: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유영민 미래부 장관 (사진제공=미래부) 


한준호 기자 =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정부는 19일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을 토대로 100대 과제를 선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국정운영 계획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다는 내용을 비중있게 다뤘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3단계로 나눠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4차 산업혁명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분야별 신산업을 육성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신산업 육성 성과를 본격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오는 8월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한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총립급이며 민간에서 선정한다. 부위원장은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게 돼 명실상부한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하드웨어(HW), 데이터·네트워크 각 분야별 핵심 원천기술과 융합기술을 개발하고 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이를 통해 현재 75%인 선진국 대비 지능정보기술 수준을 2022년까지 90%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연구·개발(R&D) 혁신을 지원하고, 민간의 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 알고리즘, 기계학습(머신러닝) 데이터, 컴퓨팅 파워 등을 구축해 개발자와 스타트업에 개방한다. 

오는 2019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앞서 내년까지 평창과 광화문 등 주요 지역에 5G 시범망을 구축하고 5G와 연계한 소형셀, RF칩셋, 이동형 기지국, 모바일에지컴퓨팅, 인빌딩솔루션, 자율차 부품, 스마트시티 제어모듈, 원격제어 솔루션, 초실감 디바이스용 부품, 재난대응 서비스 등 10대 유망 서비스를 육성한다. 

이와 함께 사물인터넷(IoT) 전용망을 올해까지 구축해 IoT 국제표준 시험인증 환경을 만들어 IoT 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생태계를 조성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벤처 자금 생태계 체질 개선에 나선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창투조합을 활성화하고, 엔젤투자 손실에 대한 소득공제 등을 도입한다. 

이밖에도 5G와 IoT 인프라를 토대로 대규모 융복합 글로벌 테스트베드를 조성해 자율주행차, 지능형로봇, 스마트시티 등 혁신 서비스 출시를 가속화시킨다. 좋은 기술을 가진 회사가 불공정한 경쟁에 내몰리지 않도록 신산업 분야의 불공정행위 근절도 추진한다. 

정부는 신산업 성장을 가로 막을 각종 규제도 선제적으로 개선해 제도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산업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규제없이 신기술과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게 하고,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마련해 새로운 규제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 정부 주도로 규제를 개선하고 민간 건의를 기반으로 한 규제 개전을 병행해 시장진입을 촉신하고 기업부담을 완화시켜, 신산업 부상에 따른 기존 산업과의 충돌과 갈등에도 대비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사회혁신과 사회변화에도 미리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연간 9만8000명 규모의 지능정보 중심 신규인력 교육과 전직,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실직과 전직에 대응한 개인 맞춤형 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보호체계를 개선한다. AI와 ICT 기술을 활용해 고령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도 확대한다. 

교육분야에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창의, 융합 인재 교육 방식을 혁신하고, 자유학기제 확대,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소프트웨어 교육기간을 확대하고 관련 교육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선도를 뒷받침할 관련 법안의 입법 계획도 밝혔다. 

올해 하반기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고, 국가정보화기본법을 전면 개정한다.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정보통신융합법 제정도 함께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