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파업 결의, 쟁점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왜 중요한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광효 기자
입력 2017-07-19 0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현대기아차 노조 사측에 사회적교섭 촉구/사진=연합뉴스

이광효 기자=현대자동차 노조에 이어 기아자동차 노조(이하 기아차 노조)도 올해 임금인상을 위한 파업을 결의했다.

기아차 노조는 17~18일 전체 조합원 2만8240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을 묻는 투표를 했다. 그 결과 2만4871명(투표율 88.1%)이 투표했고 이 중 2만375명(총원대비 72.1%, 투표인원 대비 81.9%)이 찬성해 기아차 노조는 파업을 결의했다. 재적 인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파업이 결의된다.

이에 앞서 기아차 노조는 지난 5월 11일 사측과 올해 첫 임금교섭을 시작했다. 지난달 29일까지 총 11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노ㆍ사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기아차 노조는 ▲기본급 15만4883원(기본급 대비 6.93%,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작년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통상임금 대표소송에 따른 후속 협의 ▲라인수당 S등급 2만원 인상 ▲우리사주 출연 ▲정년 퇴직자 센터 제공 및 일자리 협의체 구성 ▲부재대응인원 확대 충원(정규직)을 요구했다.

이 중 핵심쟁점은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이다. 사측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되 총액임금은 기존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기아차 노조는 “총액임금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맞섰다.

기아차 노조는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3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 조정' 신청을 했지만 13일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노ㆍ사 양측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과 국민 여론을 고려해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으로 극적인 타결 가능성은 남아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