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 탈피'한 중노위, 한국GM 노사에 '이례적' 권고안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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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구 기자
입력 2017-07-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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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앙노동위원회, 한국GM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권고안 제시

  • - 쟁의조정 기간은 14일까지 나흘 연장 결정

윤태구 기자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과거 관행과는 달리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노사간 교섭에 대한 '이례적'인 권고안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한국GM 노조의 지난 달 30일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지난 6일과 10일 두 차례 조정 회의를 개최하고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권고안을 제시하는 한편 14일까지 조정 기간을 나흘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의 이같은 조치는 과거 요식 행위처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려왔던 관행을 벗어 던졌다는 면에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지금까지 노조가 신청한 쟁의조정 신청 대부분에 대해 중노위는 일반적으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려왔다. 조정 중지 결정 이후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가결되면 파업에 돌입하는 수순이다.

한국GM 노조 역시 10일 조정 중지를 예상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미 파업 준비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지만 중노위의 조정 기간 연장으로 인해 중노위 결정이 나는 대로 파업 강행 등의 향후 방침을 다시 결정해야한다.

권고안에 따르면 중노위는 '올해는 임금협약에 대한 사항만 다뤄야 하나, 한국GM 노사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미래발전전망과 월급제에 대해 권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미래발전전망의 경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따로 협의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올해는 임금협약에 대해서만 협상테이블을 마련하라는 의미다.

이같은 중노위 권고안에 대해 한국GM 노사 양측은 모두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한국GM 노조 집행부는 "노조는 현재의 구조적인 불투명성과 불안정성에 가장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임금교섭이 진행되는 해임에도 공장별 미래발전전망이나 월급제를 요구하는 것은 임금성 요구만큼이나 조합원들이 해당 안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 역시 중노위 권고안에 대해 곤혹스럽긴 마찬가지다. 회사의 불확실한 경영 상황에서 고용안정에 대한 확답이나 월급제 시행방안까지 도출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중노위의 중재 권고안이 향후 정부 산하 노동 관련 기관들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이번 중재 권고안 자체가 한국GM 노사 모두가 만족하지 못한 안임에도 불구하고 쟁의조정 과정에서 보여준 중노위의 판단이 들어간 권고안이 향후 노사간 협상에 영향을 끼칠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한국GM 노조는 기본급 15만4833원 인상 및 통상임금의 500% 성과급 지급 등 임금성 요구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안건인 공장별 미래발전전망, 8+8 시간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올해는 임금교섭이 진행되는 해인만큼 노조의 임금성 요구안에 대해 기본급 5만원 인상, 성과급 400만원과 격려금 500만원 지급을 제시했으나 현재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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