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한미FTA 재협상]철강·차·법률서비스 등 테이블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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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7-07-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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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한미 FTA 개정협상 공식요구"…정부 "협상 개시하려면 합의가 우선"

[김효곤 기자]

윤은숙·노승길 기자 =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위한 특별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고 공식 요청했다. 공동위 개최가 곧바로 한·미 FTA 개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첫 순서를 밟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자동차, 철강 등을 주 타깃으로 잡는 것은 물론 법률서비스, 스크린 쿼터제 등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 정부에 양국 간 FTA 개정을 위한 특별 공동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으며, 내달 회의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은 '재협상(renegotiation)' 대신 '개정(amendment)'과 '수정(modific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우리가 미국의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동위가 개정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며 개정협상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공동위 개최가 무조건적인 한·미 FTA 개정 절차의 시작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한·미 FTA가 미 무역 적자의 원인이라는 주장에는 오해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미 FTA 체결 후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입 증가율(37.1%)은 한국 자동차의 미국 수출 증가율(12.4%)보다 3배 가까이 높다.

특히 관세가 완전 철폐됐던 지난해 한국차의 대미 수출은 오히려 전년 대비 10.5% 떨어졌다. 미국차 수입은 지난 5년간 2012년 8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30%, 2016년 37% 등으로 매년 크게 성장했다.

또 한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가는 중국 철강은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물량의 2% 남짓에 불과하다.

[김효곤 기자]


정부는 공동위가 구성될 경우, 이런 수치를 들어 미국의 오해를 푸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미국 입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무역적자 감축, 무역장벽 해소인데, 이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성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요구할 것도 많고, 당당하게 요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13일 오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미 양국의 자동차 교역현황을 거론하며 "FTA가 발효된 5년간 우리가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한 건 오히려 줄었다"며 "반대로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수입한 건 많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연 이게 FTA 효과에 의해 미국 측의 무역수지 적자가 가중된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모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지 말고 준비하라"로 지시했다.

그러나 미국의 의지가 워낙 강해 공동위 개최 이후, 한·미 FTA 개정협상은 피할 수 없는 수순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재협상을 강조해온 만큼, 미국의 요구는 사실상 개정협상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무역적자를 줄이겠다고 약속해왔고 미국의 노동자, 농부, 목축업자, 기업을 위해 더 나은 무역협상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과의 무역적자는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늘었지만, 미국 상품수출은 실질적으로 줄었다"며 "협정이 승인될 당시 이전 정부가 약속했던 내용과 다르며, 우리는 더 나은 협상을 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협상이 개시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불공정 무역의 대표적 사례로 꼽은 자동차와 철강 무역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의 주장대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무역은 아니지만, 미국의 인식은 다르다.

미국 자동차업체들이 자국 내 시장에서 부진을 겪고 있어 해외업체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실제 미국 내 자동차 판매대수 증가율은 작년 1분기 3.3%에서 올해 1분기 -1.9%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철강 역시 미국이 한국산 철강제품의 덤핑과 한국을 통한 중국산 철강의 우회덤핑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만큼, 개정협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밖에 법률시장 개방, 스크린 쿼터제, 신문·방송 등에 대한 외국 지분 투자 허용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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