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에 승객이 남아 있을 경우 알리는 경보장치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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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7-07-1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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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수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흥서 기자 =앞으로는 밀폐된 자동차 내에서 발생하는 인명 사고가 사라질 전망이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은  11일, 자동차제작·판매자등으로 하여금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차량의 문을 닫을 때, 뒷좌석에 어린이나 돌봄이 필요한 승객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알리는 뒷좌석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자동차를 판매하도록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외부 기온이 30도 전후일 경우 밀폐된 차량 안의 온도는 최고 85도에 달한다. 이 때 차량 안에 영유아·어린이·노약자 등 거동이 힘든 사람이 방치되어 있을 경우 질식사나 일사병의 위험이 있다.

전미안전위원회(National Safety Council)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이로 인해 사망하는 어린이는 매년 37명에 달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작년 7월 통학차량에 유치원생이 8시간 가량 갇혀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법적인 안전관리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유동수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밀폐된 차 안에서 발생하는 인명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뒷좌석 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그 골자로 삼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름철 인명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앞으로도 꾸준히 자동차 안전에 관련된 이슈들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영호·민병두·송옥주·신창현·어기구·유승희·유은혜·윤후덕·이수혁·제윤경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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