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파산선고 나면 돈 빌려준 사람은 돈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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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7-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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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배우 박보검이 지난 2014년 개인파산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개그맨 윤정수, 영화감독 심형래 등도 개인파산제도로 구제됐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더 이상 과도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채무자를 법원이 구제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빚을 없애주는 겁니다.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닙니다. 파산법원의 면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파산선고가 나면 채권자의 돈은 어떻게 될까요. 한 마디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선 억울할 겁니다.

이 같은 제도가 마련된 건 사회적 측면이 고려됐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에게 빚이 있으면 계속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받겠죠. 이 과정에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채권추심도 발생합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커진 데다 빚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등 기회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돈을 갚을 수 없는 채무자에게 지나친 고통을 준다는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서민들에게 마지막 희망인 셈입니다.

때문에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은 도덕적 해이 문제가 항상 따라붙습니다. 돈을 빌린 후 "못 갚는다, 맘대로 해라"라는 식으로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채무자를 판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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