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이후 침체된 화훼산업 법제화 나선다…정재호 “일자리창출·수출유망산업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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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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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이후 침체기에 접어든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의 길이 열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초선·경기 고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미래고부가가치 산업인 화훼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육성·지원하도록 하는 ‘화훼산업 진흥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화훼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할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제정안은 화훼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산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5년 주기의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관련 연구의 활성화 및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비용지원 △전문 인력 양성 지원책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화훼산업 발전 시책과 연구·개발(R&D) 투자가 전무하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지난 2005년 1조 원에 달했던 화훼산업 규모는 2015년 6300억 원으로 떨어졌다. 10년 만에 40%가 감소한 셈이다.

반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과 일본은 화훼산업의 법제화를 통한 육성 지원책에 나섰다.

중국은 기존 법률·법규·조례에 의거한 ‘전국 화훼산업 발전 규획(2011년~2020)’에서 신규 일자리 300만 개 창출 및 연매출 1억 위안이 넘는 화훼기업 30개 육성목표 등을 밝혔다.

일본은 중국보다 늦은 2014년에 화훼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이를 기반으로 화훼수출촉진 긴급대책사업, 화훼이노베이션 추진 사업 등을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이번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새 정부의 핵심정책인 일자리 창출과 수출 유망산업 강화 등 거시적 효과와 더불어 수입 꽃에 잠식당한 관련 업계 및 농가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정 의원은 전망했다. 

정 의원은 “한동안 우리 화훼농가가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위축됐다. 세계 산업 규모가 63조 원에 이르는 수출 유망산업인 화훼산업을 이대로 무너지게 놔둘 수 없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을 제정해 미래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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