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인사이트] "동반성장과 공정경쟁을 통한 아름다운 동행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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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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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순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장]


개인적으로 야구광인 필자는 매해 프로야구 순위 변동을 보면서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을 늘 떠올리곤 한다. 선수 개인의 스타성보다는 팀 전체의 조화와 협동을 강조하는 전략을 통해 주변의 예상과 달리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팀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업하는 사람으로서 동반성장과 상생의 가치를 새삼 중요하게 느끼게 된다.

렌터카산업은 단일 운수업종으로는 드물게 현재 전국 65만여대의 규모를 갖추고 IT 신기술과의 융합 등으로 지속 성장이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했다. 이 같은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업계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자본을 대여하는 여신전문금융사업자가 부수업무 확대라는 편법을 통해 자본을 대출받는 렌터카사업자의 본질적 영역인 단기렌트 시장까지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형 손보사들에 전적으로 유리한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의 개정으로 인해 중소사업자들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대차 시장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업계 내 양극화 현상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질적 동참, 홈쇼핑을 통한 대형업체의 저가판매 자제 유도, 렌터카 임차인 명의의 자동차보험 가입제도 도입, 대여차종 확대 추진, 제휴사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사업자들의 원가 절감 방안 마련 등의 다양한 활동과 소통·협력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몇 해 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령은 금융업 본연의 사업 활성화 정책이 아닌 비(非)금융사업 부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결국 금융업자의 비(非) 금융업 부수업무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데 정부가 동조한 것과 마찬가지라 본다. 대규모 자본을 보유한 금융사가 현재 장기대여 시장에서 더 나아가 단기대여 시장까지 본격적으로 진출할 경우 마치 대형할인점이 지역슈퍼마켓(SSM)의 설립을 통해 지역 골목상권을 장악해 사회적 갈등을 불러오는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므로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 관계 법령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고가 차량 보험제도 개선’이라는 미명 하에 개정된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이 시행(2016년 4월)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일반 보험가입자와 렌터카사업자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 손보사들은 손해율 감소와 영업이익 확대라는 과실만 챙기며 보험료 인하에는 매우 소극적인 상황을 초래해 이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표준약관은 대물사고 피해자가 차량 수리기간 중 렌트차량 ‘제공방식’을 기존 ‘동종의 차량’에서 ‘동급 최저요금의 차량’으로 대차해주는 것(이하 ‘개정 대차료 규정’이라 함)을 골자로 한다. 예를 들어 1995cc의 BMW 520d 사고 시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국산 차량(예를 들어 쏘나타)이 제공되는 것으로, 차량의 성능과 안전을 고려해 고급차량을 선택하려는 일반시민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렌터카연합회는 일반 보험가입자와 렌터카사업자를 대표, 그동안 개정 대차료 규정이 전액보상이 아닌 부분보상(불완전보상)이 가능케 하여 자동차보험(대물배상)의 본질과 민법상 통상손해배상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점에 착안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집단행동,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일간지 성명서 게재,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의 개정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등의 활동을 해왔다.

앞으로도 개정 표준약관의 부당성은 일반시민과 자동차보험가입자에게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으며, 개정 전 표준약관으로 환원되거나 관련 업계 간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중재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소사업자 보호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기본 신념으로 하는 새 정부가 출범한 이 시기야말로 이와 같은 과제를 수행하기에 더없이 좋은 적기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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