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칭다오 '한 가구 반려견 한 마리' 제한, 등록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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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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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칭다오가 8일 반려견 등록제 시행에 나섰다. 처음으로 등록을 마친 '칭다오 1호' 반려견과 주인의 모습. [사진=청도조보]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칭다오가 반려견의 건강한 성장과 유기견 증가 등 각종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견 관리 지침을 강화했다.

칭다오 당국이 8일 '칭다오 반려견 양육 관리 조례'를 공개해 가구 당 양육 가능한 반려견 수를 한 마리로 제한하고 칩을 주입하는 방식의 반려견 등록제 실시를 선언했다고 칭다오 현지 언론이 9일 보도했다.

반려견 등록을 통해 수를 조절하고 유기견 증가를 막는다는 취지다. 예방접종 일지도 기록하도록 해 반려견의 질병 발생도 줄일 계획이다. 등록시에는 관리비 차원에서 400위안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8일 오후 4시(현지시간) 기준 '24시간 반려견 관리 정보서비스센터'에서 등록을 마친 반려견은 100마리를 웃돌았다.

칭다오 당국 관계자는 "1995년, 2005년에 등장한 방안과 비교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가구당 반려견 수를 1마리로 제한했고 등록시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예방접종도 의무화됐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 등 처벌 수위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안전을 이유로 저먼 셰퍼드 등 맹견으로 알려진 40여종의 반려견 양육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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