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2017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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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3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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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울주군은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턴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지 않으며, 토지소유자 등은 군 홈페이지 또는 군청 및 소재지 읍·면 민원실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지역 내 3660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개별지 25만9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친 후 공시하는 것이다.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7월 28일까지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올해 울주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6.4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별 지가상승률은 삼동면이 9.15%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서생면이 5.4%의 상승률을 보였다.

한편 울주군 개별공시지가 중 최고가는 언양읍 남부리 115-3번지(대지)로 355만원이고 최저가는 상북면 이천리 산47번지(임야)로 324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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