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돈세탁 시도' 보이스피싱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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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3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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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내부 이상거래탐지 시스템으로 금융사기 알아채 적발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돈세탁을 시도하려던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은행 내부의 위험감지 시스템 덕분에 영업점 인출 현장에서 검거됐다.

31일 IBK기업은행에 따르면 지난 22일 금융사기범 일당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겠다며 피해자 A 씨에 접근했다. 이어 보증금 명목으로 790만 원을 자신들이 보유한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했다.

이들은 이 돈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해 자금세탁을 하고자 비트코인 거래소의 가상계좌로 송금을 시도했다.

비트코인은 계좌 개설이 상대적으로 쉽고 자금 추적이 어렵다는 이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영업점을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개설할 수 있는 은행계좌와는 달리 비트코인은 휴대전화 인증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바로 비트코인으로 환전할 수 있고 이 비트코인을 자유롭게 다른 외국환으로 환전할 수 있다.

금융사기범이 원화→비트코인→외화로 환전하고서 해당 가상계좌를 폐지하면 돈의 흐름을 좇아가기가 쉽지 않아진다.

하지만 이번 사기범은 비트코인으로의 환전 시도가 가로막혔다. 기업은행 이상거래탐지팀(FDS)이 이상거래 패턴 확인이라는 수법을 통해 사기범의 금융거래가 수상하다고 판단, 해당 계좌의 출금을 막았기 때문이다.

이어 해당 사기범에 비대면거래(인터넷뱅킹)가 중지됐다며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하라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관련 정보를 금융사기 모니터링팀에 넘겼고, 모니터링팀은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한 피해자 A씨에게 그간의 자초지종을 듣고 보이스피싱임 범죄임을 확인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기범 일당 중 인출책 김모 씨는 영업점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다는 말만 믿고 이튿날인 23일 오전 기업은행 원효로 지점을 방문해 인출을 시도했다.

돈이 나가는 것을 포착한 모니터링팀은 경찰에 신고하고 영업점 직원에게도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직원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침착하게 인출시간을 지연했고, 인출책은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인출책은 자신 말고 이 일을 기획한 윗선이 있음을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 범죄를 기획하는 기획팀과 그 기획을 바탕으로 전화를 거는 '콜센터',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통장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찾는 '인출책' 등이 한 팀을 이뤄 실행된다.

기업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 관계자는 "비트코인으로 전환해 해외로 자금을 세탁하려는 시도를 이번에 방지할 수 있었지만 동일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하려는 시도가 계속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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