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진짜?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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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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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네이버 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실시간 검색어에 '휴대전화 요금할인 20%'가 오르내리고 있다. 진짜일까? 가짜일까?

26일 현재 SNS에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휴대폰 기본요금 인하로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 20%로! 가입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니 모든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년이나 2년 약정시 이동통신사로부터 '약정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추가로 20%의 요금할인을 받을수 있다고 함. 나라에 세금도 많이 내는데 이런거라도 꼭 챙겨 할인 받으셔요"라는 글과 함께 이동통신사 전화번호가 올라오고 있다. 

이에 해당 글이 사실이라고 믿은 네티즌들은 전화를 걸어 실제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글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실검에 뜬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제도는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요금할인 제도다. 

해당 제도는 중고폰이나 해외직구폰 등 이통사에서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에서의 할인혜택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과거 이통사에서 지원금을 받은 고객은 2년 내 20%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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