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음식점 숙박업소 재난책임보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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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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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창원) 박신혜 기자 =경남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점과 숙박업소는 의무적으로 재난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1층 영업장 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오는 오는 7월 7일까지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재난취약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숙박업소나 음식점의 화재, 폭발, 붕괴, 원인불명 사고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한다.

기존 화재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상한도와 담보범위 등이 달라 별도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재난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대인배상은 1인당 1억5천만원, 대물배상은 한 사고당 10억원이다.

재난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 업소는 영업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이내, 기존 업소는 오는 7월 7일까지 재난보험책임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인만큼 업주들의 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제도가 정착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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