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이학재 의원, 「국회 담장 허물기 촉구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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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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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이학재 국회의원(인천 서구갑)과 정병국, 김세연, 유의동, 홍철호 의원 등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담장 허물기 촉구결의안」을 바른정당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며, 국회의 주인은 국민이다. 하지만 정작 국민이 국회 경내를 출입할 때 입구에서부터 검문을 받는 등 자유롭게 드나들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국민주권은 국회 공간에 대한 국민의 이용 및 참여 권리의 적극적인 보장에서도 구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국회는 담장을 고수하고 국민의 접근권을 제한하고 있어 「국회 담장 허물기 촉구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이학재 의원은 말했다.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 「국회 담장 허물기 촉구결의안」 발의[사진=이학재의원실]


1975년에 준공된 국회 담장은 국회를 권위적이고, 폐쇄적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담장은 “특권은 누리면서도, 일은 안 한다”는 국회의원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이미지를 더욱 부각하고 있다.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국민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크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국회 담장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국회의사당에는 담장이 없다.

미국과 캐나다, 독일, 스위스, 뉴질랜드 등 담장이 없는 의사당 건물 주변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거닐며, 쉬고 즐기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에 우리도 국회가 갖는 상징성과 함께 한강 등 국회 주변 공간과의 조화와 배치를 고려하여, 국회를 열린 광장과 문화‧휴식의 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학재 의원은 “여의도 총 면적 80만 평 중 국회의사당 부지가 약 10만 평(33만578㎡)이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 공간이 국회의원만의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을 위한 공원으로 개방해야 한다”며, “국회 경내에서의 무질서한 시위와 청사보안 문제 등 국회 담장 허물기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불법 집회‧시위 등의 문제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근절이 가능하며, 오히려 현재 국회 담장과 출입구 중심으로 배치돼 있는 국회경비대 인력을 청사 방호에 집중하면 청사의 보안이 지금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회 담장 허물기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드는 열린 국회,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 국회를 만들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국회의사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원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른정당은 22일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담장 허물기 촉구결의안」을 바른정당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바른정당 소속 의원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소속 일부 의원들도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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