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장려금 최대230만원..자녀장려금 1인당 최대50만원..대한민국 국적 없거나 다른 거주자 부양자녀면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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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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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국세청이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최대 금액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은 23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 이상이고, 2016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

기준금액은 단독 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맞벌이 가구 2500만 원이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받을 수 있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2016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전문직 사업(의사업, 한의사업, 수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노무사업, 세무사?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통관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배우자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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