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둘째 육아휴직 남성, 3개월간 200만원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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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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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지급 상향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올해 7월 이후부터 둘째 출산 후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은 3개월간 최대 월 200만원의 휴직급여를 받게 된다.

30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종전 최대 월 150만원이 지급되던 둘째 아이를 위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이처럼 상향조정된다.

첫째 아이를 위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는 종전대로 최대 월 150만원이 유지된다.

정부는 남성이 육아와 가사를 더 분담하도록 하는 등 양성평등 실현으로 둘째 아이 출산율을 올리려는 저출산 대책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월 200만원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약 70%에 해당한다.

정부는 현재 출산장려정책으로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고용부는 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한다. 다만 상한액은 월 100만원, 하한액은 월 50만원이다.

2014년 11월부터 도입된 '아빠의 달' 제도는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육아휴직급여 특례 정책이다. 같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대부분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있음)를 지원하는 제도다.

남성 육아휴직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는 급격한 소득감소 문제를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는 취지다.

정부에 따르면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올해 3월말 기준 8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36명)보다 94.0% 증가했다. 이 중 남성은 758명(89.5%)이었다.

올해 3월 말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는 2129명으로 전년동기(1381명)보다 54.2% 늘어났고, 전체 육아휴직자 2만935명 중 남성 비율은 10.2%로 처음 10%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의 1인당 월평균 급여액은 69만6000원이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100만원) 수급자는 2만9699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33%를 차지했다.

대기업 근로자의 41.7%, 중소기업 근로자의 23.1%가 각각 상한액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한액(50만원) 수급자는 5415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6%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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