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공사장 비산먼지 방치 112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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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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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대형 공사장을 출입하는 덤프트럭의 바퀴를 물로 씻지 않거나, 골재를 보관하면서도 방진덮개를 사용하지 않는 등 공사장 비산먼지를 방치한 사업장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14일 도내 7154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사업규모가 큰 670개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12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미세먼지 발생 감소를 위해 도심지 주변 대형공사장과 민원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도 특사경과 관련부서, 시군 합동으로 실시됐다. 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봄철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원인 가운데 하나다.

광주시 소재 A상가 신축공사장에서는 공사장 내 토사 반출을 위해 덤프트럭을 운행하면서 세륜 시설을 설치하고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안성시 소재 B물류창고 부지조성 공사 현장에서는 수조와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했지만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또 연천군 소재 C골재선별.파쇄업체는 사업장 부지 내에 20여 일 동안 약 1만톤 가량의 골재를 보관하면서도 방진덮개를 덮지 않아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98개소에 대해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예정이다. 변경신고 미이행 등 다소 경미한 위반 행위 14개 업체는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해 시정조치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김만원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반 업체 중에는 2016년 건설도급순위 10위 이내 건설사 공사장이 7개, 20위 이내 건설사 공사장이 5개소로, 대형 건설사 상당수가 공사장 비산먼지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속적인 단속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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