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아들 목 졸라 살해,소주병으로 아기 안은 여성 머리 내리쳐..끔찍한 조현병 범죄 연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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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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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MBC 뉴스 동영상 캡처]아기 안은 여성 머리 내리치는 장면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최근 들어 끔찍한 조현병(정신분열증)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해 5월 발생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의 범인이 조현병 환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을때만 해도 여성계는 “조현병 범죄가 아니라 여성 혐오 범죄”라고 주장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24일 소주병으로 30대 아기 안은 여성을 내리쳐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황모(62)씨를 구속했다. 아기 안은 여성 폭행범 황씨도 경찰 조사에서 “조현병 환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조현병을 앓던 10대 소녀가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하고 조현병 환자인 40대 여성이 지난 해 10월 양육부담으로 7살 아들을 목 졸라 죽여 최근 징역 7년을 선고받는 등 여자 조현병 환자가 흉악ㆍ패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많아 여성 혐오 범죄와는 별도로 조현병 범죄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는 조현병 범죄 예방이 조현병 환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해 또 다른 인권 침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

정부는 지난 해 6월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 후 ▲CCTV 확충 ▲신축 건물의 남·여 화장실 분리 설치 의무 대상 범위 확대 ▲여성 상대 범죄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 ▲여성대상 강력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 강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조치, 행정입원 요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계와 인권 단체들은 “정부는 정신장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여성살해의 원인을 정신장애인에 전가한 데 분명히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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