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흑역사 ㉚] 인터파크 ‘해킹사건’ 은폐 의혹…국내최초·20년 명성 먹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4-26 04: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작년 5월 개인정보 2540만건 유출…발생 두 달만에 알려 고객신뢰 추락

  • 방통위, 과징금·과태료 45억 철퇴 맞고 25억원 손실…전년 동기보다 적자

이기형 인터파크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사진=인터파크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1996년 출범한 ‘인터파크(대표이사 회장 이기형)’는 국내 최초 인터넷쇼핑몰 타이틀을 보유했지만 창립 20주년을 맞은 이후부터 명성에 금이 가고 있다.

2009년 G마켓을 이베이에 매각한 이후 사업 다각화가 성과가 뚜렷하지 않고, 매출 2조원 규모의 삼성그룹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전문 아이마켓코리아의 향후 수주가 불투명한 것도 문제다.

특히 지난해 5월 발생한 해킹 사건에 따른 고객 신뢰도 추락은 인터파크에게 가장 뼈아프다. 이 사건은 업계에선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대명사로 통할 정도로 대규모였다.

2016년 5월 3일부터 6일까지 지능형 지속가능 위협(APT) 공격방식의 해킹으로 인해, 인터파크 이용자 개인정보 2540만3576건이 외부로 유출된 것. 유출된 회원정보는 아이디, 일방향 암호화된 비밀번호,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9개 항목에 이른다.

특히 인터파크는 사건 발생이 두 달이나 지난 7월 11일에야 해킹 사실을 인지해 경찰에 신고했고 이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것도 2주가 지나서여서 사건은폐 의혹으로 비난받았다. 인터파크 측은 당시 상황에 대해 경찰이 비공개로 수사를 진행한 데다, 고객들의 정보유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범인 검거에 주력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비난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에 분노한 고객 77명은 같은 해 8월 1일 변호인단을 꾸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고, 같은 달 10일에는 1000명이 넘는 이들이 2차 소송에 동참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후 12월 6일 인터파크에 개인정보 유출사고 중 최대 금액인 44억8000만원의 과징금 및 2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인터파크 측은 “책임을 통감하고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면서도, 유사사례에 비해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불만을 토로해 또다시 소비자 빈축을 샀다.

방통위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은 영업 손실마저 야기했다. 인터파크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은 137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6%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7% 감소했다.

특히 당기순이익은 방통위 과징금(45억원) 납부 등 일회성 기타 영업외 비용 발생으로 인해 25억원 손실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2016년은 기존 경쟁사들은 물론 신규 진입 업체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이트 보안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비용이 증가해 전년 대비 이익의 감소가 불가피했다”며 “올해는 사업 전문성 강화, 서비스 고도화 및 기술력 고도화 등의 중점과제를 추진,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