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단협 본격화, 올해도 '험난'한 길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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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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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사적 경영 위기속 임금 및 성과금, 정년연장 등 핵심 쟁점

 20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에서 윤갑한 사장(왼쪽)과 박유기 노조위원장이 임단협 상견례를 위해 아반떼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4.20 yongtae@yna.co.kr/2017-04-20 15:36:47/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에 본격 돌입했다. 늘 그래왔듯 올해도 현대차 노사의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일 2017년도 임금과 단체협약 첫 상견례를 진행한 데 이어 다음 달 초 경영설명회를 통해 본격적인 대화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통상 상견례 이후 회사 실적 및 경영환경을 공유하는 경영설명회가 이뤄진다. 현대차의 1분기 경영실적은 오는 26일 투자설명회(IR) 이후 오픈이 가능한 구조여서 차기 교섭은 5월 첫째주에 진행될 전망이다.

양측 모두 올해만큼은 교섭을 조기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20일 약 30분간 진행된 첫 상견례에서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노사 대표는 올해 교섭 관련 입장을 주고 받았으며 특히 지난해 역대 최대 파업과 같은 모습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데 상호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의 경우 현대차 노사는 5월 임단협 첫 상견례 이후 5개월간 줄다리기 협상을 지속한 이후 지난해 10월 14일 2016년 임금·단체협상을 마무리지었다. 노조 파업에 따른 타격은 회사 영업에 큰 상처를 남겼다. 지난해 임단협 과정에서 현대차 노조는 사상 최대 파업일 수를 기록했던 1998년 36일에 이어 가장 긴 24일의 파업일 수를 기록했다. 특근 거부도 12차례에 달한다. 이 기간 동안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누계는 14만2000여대, 3조1000여억원으로 추산됐다.

게다가 오는 9월 말 현행 노조 집행부의 임기가 만료돼 노사 양측 모두 9월 전에 교섭을 끝내지 못하면 교섭상대가 바뀌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교섭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 노조 요구안 보니
올해 현대차 노조는 △임금 15만4883원(기본급의 7.18% 인상, 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우리사주 포함)의 성과금 지급, 상여금 800% 지급(현 750%) △완전한 8+8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해고자 원직복직과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철회 △4차 산업혁명과 자동차산업 발전에 따른 총 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정년연장 △사회공헌기금 확대(40억원→50억원) 및 사회공헌위원회 구성 △수당체계 개선 △연구직 직급체계 개선과 연구소 리프레시센터 건립 등 총 61건, 117항목을 회사에 요구했다.

임금 인상의 경우, 지난해 요구안 15만2050원 대비 2833원 많아졌다. 지난해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7만2000원 인상, 성과·격려금 350%(통상임금 기준)+330만원 등에 합의했다.

성과금 요구안인 순이익의 30%를 따로 놓고 보면 지난해 현대차의 순이익은 5조7197억원으로, 이 금액의 30%는 1조7160억원이다. 이를 전 종업원 기준(사업보고서 6만7517명)으로 나눠 보면 1인당 2500만원이 넘는 성과금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등과 관련해 일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는 조합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다는 차원에서 마련한 총 고용 보장 합의서 역시 다소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위기극복 동참 차원에서 현대차가 실시한 임원 급여 10% 삭감, 관리자 임금동결 등 비용 절감 노력과는 반대로 가는 노조의 무리한 요구안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은 정년연장에 대한 사안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임금피크제로 엄청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그럼에도 현대차 노조는 올해 또다시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최근 청년실업과 사회양극화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현대차의 정년은 만 60세. 노조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 개시 직전 연까지 정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현행 국민연금 수령개시일은 올해부터 정년이 도래하는 1957~1960년생의 경우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로 규정돼 있지만 노조는 최대 64세까지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국 사드발 판매 급감, 미국 판매 부진 등 주력시장 악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현대차 임단협이 기존 관행을 되풀이할 경우 최악의 위기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며 "과거 고성장기의 성과배분 논리에서 벗어나 저성장기에 걸맞은 노사 간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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