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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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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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GB대구은행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DGB금융그룹 대구은행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전자계약과 부동산금융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의 편리성, 경제성, 안정성을 강화해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종이서류와 인감도장이 아닌 온라인 전자방식과 공인인증서를 통해 계약을 진행한다.

기존 부동산 거래 절차와 동일하지만 서면 부동산 계약과 비교해 신분 확인 강화, 불법행위 차단, 거래 안정성 보장 등의 장점을 가진다. 오는 4월부터 광역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확대 시행되며 7월부터 전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대구은행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광역시에서 가능하게 된 것을 계기로 본 협약을 체결해 지역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준걸 대구은행 부행장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과 대구은행의 협업으로 급변하는 사회·금융환경에서 국민들에게 더 나은 환경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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