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탓에 활어 소비도 줄었다...어류양식 생산량 6%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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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3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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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청, 청탁금지법·콜레라 영향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지난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후 활어 소비가 급감하면서 어류양식 생산량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16년 어류양식 동향 조사 결과'(잠정)를 보면 지난해 어류양식 생산량은 8만151t으로 전년 대비 5297t(6.2%) 감소했다.

통계청은 어류양식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활어 소비가 줄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여름 휴가철인 8월 콜레라 발생과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활어 소비가 급감했다는 것이다.

어종별 생산량은 넙치류(광어) 4만1636t(51.9%), 조피볼락(우럭) 1만8032t(22.5%), 숭어류 7110t(8.9%) 순이었다.

지역별 어류양식 생산량은 제주 2만7233t(34.0%), 경남 2만4543t(30.6%), 전남 2만2910t(28.6%)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양식어류 생산금액은 9046억원으로 1년 전보다 79억원(0.9%) 늘었다. 어종별 생산금액은 광어 5344억원, 우럭 1595억원, 참돔 554억원 순이었다.

종사자와 양식 마릿수 등도 모두 감소했다.

지난해 어류양식장을 운영한 어가(사업체 포함)는 1688가구로 1년 전보다 81가구(4.6%) 줄었다. 소규모 양식어가 경쟁력 약화로 어장 합병, 경영주 고령화에 따른 휴·폐업 등이 겹친 탓이다.

양식 방법은 해상가두리 1082가구(64.1%), 육상수조식 536가구(31.8%), 축제식 37가구(2.2%), 두 가지 이상 병행 33가구(2.0%) 순이었다. 경영주를 포함한 어류양식 종사자는 지난해 5420명으로 전년보다 130명(2.3%) 줄었다.

어류양식 수면적은 374만㎡로 전년보다 8만(2.1%)㎡, 어류 입식량은 3억3735만마리로 전년보다 1377만마리(3.9%) 각각 감소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양식 중인 어류는 4억308만마리로 1년 전보다 2015만마리(4.8%) 줄었다. 우럭이 2억616만마리(51.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1년 전보다 1513만 마리(6.8%)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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