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체육회관 건물 안전문제로 건물폐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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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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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관 건물 안전문제로 건물폐쇄 결정됐다. [사진=진주시]


아주경제 박신혜 기자 =(재)진주시체육진흥회는 지난해 8월 발생한 와룡성 붕괴사고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체육회관 건물을 안전문제로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신안동 공설운동장에 위치한 진주시체육회관은 (재)진주시체육진흥회 소유로 1993년도에 건축한 노후 건물로 벽면에 금이 가고 슬라브가 처지는 현상이 발생해 지난 2008년과 2014년 그리고 2016년 12월 세차례에 걸쳐 전문기관 등을 통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문제로 지난해 12월 긴급 임시이사회를 통해 건물을 폐쇄키로 의결한바 있다.

진주시는 지난 8월 발생한 장대동 와룡성 건축물 붕괴사고 이후 재발방지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30년이 경과된 3층 이상 노후건축물 1005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구조안전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체육회관 2층에 입주해 있던 진주시체육회도 건물안전진단 결과 안전에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12월 종합경기장내로 사무실을 이전했으며, 현재 1층에 입점해 있는 2개 임대상가에 대해서도 계속 입주 시 안전문제가 보장되지 않음을 명시하는 등 계약만료 이전에 퇴거하도록 꾸준히 협의를 해온 상태이다.

(재)진주시체육진흥회 관계자는 "체육회관 임대상가 입주자는 최근 경기불황 등으로 대체상가 확보가 어려워 당장 퇴거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안전진단 결과 건물상태가 바닥구조 처짐으로 인한 바닥마감 손상이 발생된 상태로 내력이 부족한 보의 구조보강(캔틸레버슬래브(CS1))등 적절한 보수를 통해 건물의 기능과 사용성을 확보해야 할 정도로 취약성이 드러난 만큼, 만일의 건물 붕괴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2개의 임대상가에 대해 '최고장 발송;을 하는 등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퇴거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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