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구속여부, 뇌물죄 성립·증거인멸 가능성에서 판가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3-29 15: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검찰 vs 변호인단, 치열한 법리공방 예상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법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법조계 안팎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뇌물죄 성립에 달렸다는 게 지배적이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과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 자체를 부인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서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부분과 관련해 해당 증거를 토대로 반박 논리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문에 돌입하면 검찰이 먼저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과 왜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를 설명한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삼성으로부터 받은 433억원대 뇌물수수 의혹과 미르·케이(K)스포츠재단을 통한 강제 모금,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청와대 문서 유출 등이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죄)를 적용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 공범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세 차례 독대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두 재단과 최씨 등에 433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승계를 돕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최순실씨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검찰이 어떻게 증명할지도 관건이다.

이와 관련 해당 혐의에 따라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여진다.

검찰의 의견 진술이 끝나면 맞은편 변호인 측이 반박 의견을 제시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공범들이 구속된 채 재판 받는 등 수사가 증거수집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증거 인멸 가능성이 희박하고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구속은 부적절하다는 논리를 펼 가능성이 있다.

양측의 의견 진술이 끝나면 심문을 맡은 강부영 판사가 직접 박 전 대통령에게 확인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외부에 공개되는 부담을 감수하고 심문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만큼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 온 만큼,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