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과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안전을 점검, 도로의 위험요인 등을 진단하고 맞춤형 개선안을 마련해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해당 단지는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활용해 적절한 시설 개선과 보수를 진행할 수 있다.
점검을 원하는 아파트 단지의 관리 주체나 입주자 대표회의는 내달 3일부터 14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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