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4월부터 장애인연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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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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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많은 장애인에게 더 많은 도움을"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다음달부터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인상된다.

2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잠정적으로 내년 3월까지 적용될 연금액 인상은 물가인상율을 반영해 전국적으로 일괄 시행된다.

단독수급일 경우 2040원이 인상된 20만6050원, 부부수급의 경우 3280원이 인상된 32만9680원이 지원된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중 신청을 통해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 한해 지원이 된다.

시는 지난해 중증장애인 1550명을 대상으로 모두 34억600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는 관내 중증장애인 2152명의 71.6%에 해당하는 수급율로써 전국 평균 수급율(67.3%)보다 4.3%나 높은 수준이다.

또한 올해 장애인연금 지원 신청이 가능한 중증장애인 2234명(추정)과 비교해 74% 수준인 1653명까지 수급인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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