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위한 '공공 영화상영관'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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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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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병욱 의원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율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지난 2014년 4월 강원도 홍천군에 들어선 작은영화관 '홍천시네마'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은 지난 22일 '작은영화관'과 같은 공공 영화상영관 설치와 운영, 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한국 영화산업은 최근 몇 년간 급속도의 질적‧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영화상영관이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영화상영관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영화 향유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법제화 배경을 밝혔다.

영화진흥위원회(KOFIC)의 2016년 영화관입장관 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는 전체 영화 매출의 49.9%, 영화관 수 43%, 스크린 수 44%, 좌석 수 44%를 차지하는 반면, 전남은 매출 1.9%, 영화관 수 2.9%, 스크린 수 2.8%, 좌석 수 2.4%에 그쳤다. 제주 역시 매출의 1%, 영화관 수 1.3%, 스크린 수 1.3%, 좌석 수 1%에 불과해 수도권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1인 당 영화관람횟수도 서울 연간 6회, 전남 연간 2회(문화체육관광부, 2013)일 정도로 영화 인프라의 편중이 영화 소비의 편중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영화상영관이 없는 지역에 최신 개봉영화를 즐길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상설 영화상영관을 조성하는 '작은영화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작은영화관은 인구 2만~10만 명 이하의 극장이 없는 기초지자체에 조성되는 공공상영관으로, 지역 주민의 문화생활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공 문화시설이다.

작은영화관은 2010년 전라북도 장수군의 자체 추진 사업으로 시작해 2013년부터는 문체부가 극장이 없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21개의 작은영화관이 조성 중이고, 올해까지 33개, 내년까지 총 50여 개의 작은영화관이 건립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현행법에는 작은영화관과 같이 공공 영화상영관의 개념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공 영화상영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공공상영관이 더욱 확대돼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훈식, 김광수, 김성수, 박정, 유은혜, 윤호중, 윤후덕, 전혜숙, 조승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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