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신연희 강남구청장, 누군가 했더니…朴 화환배달 구설수에 오른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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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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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비방한 내용을 단체 카톡방에 올린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파면된 후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오는 날 직접 마중을 나간 인물이다. 이어 구청장 명의 화한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에 보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현재 공직선거법 1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화한을 보내거나 결혼식 주례를 서는 것 등)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화한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강남구 측은 "화한을 보내지 않았다"고 부인했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여선웅 강남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연희 구청장이 최근 단체 카톡방에 올린 문재인 전 대표 비난글과 영상을 게재했다고 알렸다.

해당 카톡방에는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과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이 올라와있다. 

이와 함께 여선웅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9조에 정한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이고,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검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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