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생 물가안정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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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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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는 탄핵 이후 분위기에 편성해 매점매석, 담합, 원산지표시 위반 등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점검 및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우선, 소고기·닭고기 등 농축수산물(13개), 생필품(17개)과 개인서비스요금(45개)에 대해 중점 관리하도록 했다. 3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를 물가관리중점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중 지속적인 물가 모니터링을 통해 소고기, 닭고기 등 수급상황, 가격동향 등의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산시와 16개 구·군에서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과 연계, 시, 구·군, 경찰청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주 1회 이상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개인서비스요금 등에 대해 합동 지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구·군 합동으로 전통시장,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주요 농․축․수산물 등 수급 및 가격동향 점검, 가격안정 당부 등 현장물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분야별 안정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농산물의 경우 채소류 작황 상태가 양호하고 공급에도 문제가 없어 안정적이나 축산물은 조류 인플루엔자 및 구제역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농,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반'을 구성·운영,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확대 운영, 유통단계 축소 등 적극적인 가격안정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원산지 허위표시 및 축산물 개체식별번호 표시 등 준수실태의 엄격한 지도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다음으로 수산물은 오징어 등 가격이 뛰는 어종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해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연초 물가는 1.9%대로 전반적으로 저물가 기조이나 소고기 및 닭고기 등 축산물 가격이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으로 인하여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생필품 등도 사회 분위기에 편성하여 가격인상이 예상됨으로 분야별 가격안정계획을 마련해 적극적인 공급관리를 통한 가격안정을 도모해 나가는 한편 물가관리 중점기간 운영, 유관기관 합동단속, 개인서비스 요금 특별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수시 가격동향 분석, 대량보관업체 수급 동향을 파악해 수급안정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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