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2월 15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안에 대하여 2017년도 제1회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사항을 23일 경상남도 공보에 공고하고, 재지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민원행정팀과 함안군 도시기반실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경남 도내에는 9개 시·군, 19개 지구 59.044㎢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는 경남도 전체 면적 1만539㎢의 0.56%에 해당한다. 상세 지정 현황은 진주 항공, 밀양 나노, 거제 해양플랜트 등 3개 국가산업단지 24.095㎢, 진해 및 하동 경제자유구역 5개 지구 개발예정지 9.085㎢, 일반산업단지 및 미니복합타운 등 7개 단지 7.344㎢, 공공기관 이전예정지 2개 지구 0.98㎢, 마산로봇랜드 및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개 관광단지 17.54㎢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운영하는 제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소재 시·군·구청 및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에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토지는 도시지역의 경우는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용도 미지정 90㎡를 초과하는 토지이고, 비도시지역인 경우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토지의 용도에 따라 2년 내지 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매매도 제한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게 된다.
허남윤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의 취지를 살려 개발예정지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신속히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사유가 없어진 지역에는 즉시 해제하여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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