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지자체 18곳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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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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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오는 4월부터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3차 사업에는 1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4월부터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을 수행할 18개 지자체를 선정·발표했다.

이번 3차 사업에는 지난해 6~11월 2차 시범사업을 했던 5개 지자체에 13곳이 새로 참여한다. 선정 지자체는 서울 노원구·구로구, 부산 해운대구·금정구, 광주 광산구·남구, 대구 달서구, 대전 서구, 경기 구리시·파주시, 충남 천안시·서천군, 충북 청주시, 경북 구미시, 전남 여수시, 전북 익산시·완주군, 강원 동해시다.

3차 사업은 장애등급을 대신해 만든 개인 욕구·장애 특성·사회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한 판정도구가 장애인서비스 제공 기준으로 적절한지 확인하고, 수요자에 적합한 가구방문 서비스 전달체계를 만들기 위해 시행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센터의 복지코디가 상담과 공공서비스 신청 등을 돕는 기존 '공단모형'에 주민센터 공무원이 공공서비스 신청과 장애인가구 방문상담 등을 하는 '읍면동 모형'이 사업에 추가됐다.

사업 기간은 오는 10월까지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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