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정위에 따르면 문장건설은 광주 계림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4년 12월 발주한 시공자 선정 입찰에서 시공 의사가 없었지만 영무토건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이 공사의 입찰은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참가하는 경우에만 유효하게 진행됐고, 단독 입찰 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효로 처리됐다.
공정위는 영무토건 외에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업자가 없을 것으로 보이자 문장건설이 '들러리 입찰'을 해 영무토건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의 공동행위가 위법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쟁제한 효과, 파급효과 등이 크지 않다고 판단, 과징금을 처분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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