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테크 발전하려면 전자공인인증서 외 다양한 개인인증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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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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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개인의 전자기기나 인터넷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휴대전화 문자, 서명, 음성ㆍ동영상, 기존 인터넷 사업자의 계정 등 다양한 개인인증 방식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위원과 이규성ㆍ한성원 연구원은 19일 '중국 중안보험 인슈테크(보험+핀테크) 사례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안보험과 우리나라의 인슈테크인 '보험다모아'와를 비교하며 인슈테크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개인인증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슈테크는 정보공학(IT) 기술을 이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인 핀테크의 보험업 버전으로 2013년에 등장한 중국 중안보험은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KPMG가 발표하는 '핀테크 100'에 2년 연속 톱5에 선정된 인슈테크 선두 기업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중안보험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슈테크인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를 비교해보니 중국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쇼핑몰 계정으로 본인인증을 하고 보험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전자공인인증서로 개인인증을 해야 했다.

관련 법령에서는 전자공인인증서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개인인증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전자공인인증서 이외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보험사들이 전자공인인증서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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