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파산 선고…40년 역사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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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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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재판장 정준영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7일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로 국내 최대, 세계 7위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은 설립 40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재판부는 “한진해운이 주요 영업을 양도함에 따라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인정됨에 따라 지난 2일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했고, 2주의 항고기간 동안 적법한 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17일 파산선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파산선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주관할 파산관재인으로 김진한 변호사가 선임됐다.

파산채권의 신고기간은 2017년 5월 1일까지이며, 제 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는 오는 6월 1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재판부는 “파산절차를 통해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최대한의 채무변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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