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진의 보험 AtoZ]내 결혼자금 갖고 튄 친구…'소송비용보장' 특약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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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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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진 에즈금융서비스 지점장

[사진=김정진 에즈금융서비스 지점장]

# 차를 운전해 회사를 가던 중 신호가 걸려 차를 세웠는데 갑자기 ‘쿵’하는 소리와 함께 목이 꺾이고 머리를 부딪혔다.

뒷차량의 전방주시태만으로 발생한 사고다. 차량 주인은 죄송하다며 연신 사과를 했고 보험회사 차량이 와서 사고 접수와 처리를 했다. 목과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5일정도 입원한 후 퇴원을 했다.

며칠 후 보험회사 직원이 합의금으로 40만원을 제시했다. 터무니 없는 합의금에 항의를 했는데 기분 나쁜 얘기를 들었다. 

가해자가 비용을 이유로 책임보험만 가입을 했고 책임보험만으로는 상해급별 한도가 있어 내 사례로는 120만원까지 지급한도가 책정됐다는 얘기다. 이미 병원비로 80만원이 지급돼 나에겐 40만원만 지급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다.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사용하면 더 많은 보상이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내 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져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

결국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된 결과가 초래됐다.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니 소송을 걸면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소송을 하면 변호사 비용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온다. 

한국의 손해배상법은 금전배상주의를 따른다. 약관에 나와있는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고 추가로 청구하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 해야한다.

이때 항상 고민이 되는 것이 소송비용이다. 이길지 질지 모르는 싸움에 고액의 변호사비와 인지액, 송달료까지 부담하며 진행하기에는 일반 사람들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이럴 때 소송비용을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손해보험의 ‘민사소송법률비용 특약’은 위와 같은 상황을 대비한다. 이 특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고 피보험자가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자기부담금 한 사고당 10만원), 인지액과 송달료로 500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1심뿐만 아니라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지원하니 유익한 보장이다. 특약 비용도 몇 천원 수준이다.

빈번한 사례 중에 몇 가지가 더 있다. 식당에가서 국밥을 먹고 있는데 종업원이 서빙을 하던 중 넘어져서 뜨거운 뚝배기 국물이 내 다리로 쏟아졌다.

식당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은 받았지만 실질적인 배상책임은 너무 작다. 크게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고, 다리에 커다란 흉터가 생겨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우울증까지 생겼지만 보상은 더 나오지 않았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묻지마 폭행에도 유용하다. 길을 가다 어떤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 사람은 폭행으로 나와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이지만 합의를 안해줬고 300만원의 공탁후 끝내려한다. 그 폭행으로 인해 우울증과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약속한 날을 넘기고 차일 피일 미루다가 결국 잠적해버렸다. 결혼 때 쓰려고 모은 결혼자금이였는데 말이다.

위에 언급한 사례 외에도 생활 속의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 

가입이 안되어있다면 기존의 손해보험에 특약을 추가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미리 추가를 해두면 좋다. 만약 이 특약이 생겨나기 전 상품을 지니고 있다면 특약추가는 불가능하다. 새로 가입을 해야한다. 적극적인 자기권리의 보호를 위해 미리 체크하고 준비하는 똑똑한 소비자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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