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 우려 상장사 6년에 한 번씩 회계법인 바꿔야…선택지정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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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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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이르면 2019년부터 자산이 5조원 이상인 대형사나 분식회계 가능성이 있는 상장사에 대해 6년에 한 번씩 외부감사 회계법인을 교체하는 선택지정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외부감사인 선임제도는 회사가 자유롭게 감사인을 지정하는 자유수임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일부 상장사에 한해서만 감독당국이 감사인을 임의로 선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자유선임제로 회계법인 간 수주경쟁이 이어지고 저가수주로 감사 품질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되레 갑을관계가 형성돼 감사인은 외부감사에 비협조적인 기업에 대해 결단력 있는 감사의견을 내놓기 보다 감사 대상 기업의 눈치를 봐야 했다.

금융위는 모뉴엘,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회계부정이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했다고 판단, 감사인 선임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위는 지정감사인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분식회계로 해임권고를 받은 임원 또는 일정금액 이상 횡령배임 전력 임원이 있는 곳 △한국거래소 규정상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곳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준 상장사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외부감사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만약 감사 대상 회사와 감사인이 사전에 감사보수 입찰가를 확인한 것이 적발될 경우 이듬해 해당 기업을 감사인 직권지정 대상으로 분류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상장들이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도록 하는 기존 자유선임 원칙은 그대로 유지했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전면적인 감사인 지정은 잘하고 있거나 문제가 없는 기업까지 감사인이 강제로 교체돼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회계법인이 부실감사 지적 가능성을 의식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기준을 무리하게 적용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선택지정제도 도입된다. 상장사가 회계법인 3곳을 제시하면 증선위가 그 중 하나를 지정하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자산총액 5조원이 넘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 상장사 △소유·경영 미분리 등 분식회계에 취약한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주산업과 같은 회계투명성 유의업종 등이다.

다만 뉴욕증권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 등 외국 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곳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 상당 수준 회계투명성이 보장되는 기업에 상장이 허용됐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는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감사대상 회사와 감사인 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을 경우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5영업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모든 상장사는 사업연도 경과후 90일 내에 사업·감사보고서를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핵심감사제(KAM)의 경우 모든 상장사를 대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저가수임을 막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표준 감사시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자율규제로 운영 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의 심사감리도 강화한다. 모든 상장사에 대해 10년 주기로 전수 감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감사인 지정을 받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6년 이내로 우선적으로 감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의 평균 상장 유지기간이 12.7년인 것에 비해 현행 감리주기는 25년으로 과도하게 긴 측면이 있었다.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돼 온 내부감사에 의한 통제도 강화한다. 앞으로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알게 된 내부감사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증선위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과징금 부과한도를 폐지하고 현행 5~7년 이하 수준의 징역기간을 10년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관련 법 개정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다. 법 시행 시 선택지정 사유가 있는 곳 중 과거 6년간 한 번도 지정되지 않은 상장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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