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남양평하이패스IC 4.5톤 이상 화물차 통행 제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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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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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하이패스IC.[사진=양평군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이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하이패스IC의 올바른 이용법을 홍보하고 있다.

20일 군에 따르면 남양평하이패스IC는 강상면 송학리에서 양근대교 남단으로 연결되는 하이패스전용IC로, 지난해 12월 21일 개통, 운영 중이다. 휴게소는 내년 들어설 예정이다.

남양평IC는 4.5톤 이상 화물차의 적재불량과 과적을 단속할 수 있는 별도 축중차로가 없는 무인 하이패스IC다.

이 때문에 4.5톤 이상 화물차는 통행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한국도로공사 내부규정에 의거해 전국 모든 무인하이패스IC는 4.5톤 이상의 화물차 통행을 부득이 제한하고 있다"며 "하이패스 설치되지 않는 차량과 4.5톤 이상 화물차 운전자는 인근 양평IC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양근대교 남단 부근의 안전한 교통흐름을 위해 경찰서와 연계, 신호등 설치와 원형교차 설치계획 등 다각적인 운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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