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당원권 정지, 반민주적 폭거" 바른정당, 새누리 향해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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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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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승민 의원, 정병국 창준위원장, 이종구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바른정당은 20일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김현아 의원에 대해 3년의 당원권 정지 조치를 내린 새누리당을 향해 맹비난하며 창당 시 비례대표 의원의 활동이 보장되는 내용의 입법에 나서자고 입을 모았다. 

김 의원은 바른정당에 합류 의사를 밝혔지만, 비례대표가 탈당을 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때문에 당에 제명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당원권 정지로 응수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정병국 창준위원장은 "새누리당의 이번 결정은 한 의원을 찍어내기 위한 공당의 반민주적 폭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제 46조 2항에 따라 국가 이익을 위해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치는 김 의원에 대해 비윤리적 행위를 핑계로 징계를 결정한 반면, 최순실 국정농단에도 박 대통령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행태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새로 개정된 (새누리당) 당규에 의하면 탈당 의사를 표시하거나 타당에 발기인으로 참여할 경우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정당법 25조를 위법하는 것"이라며 특히 "김 의원을 표적으로 한 당규 개정은 양심에 따른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헌법 46조 2항을 위반하는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소속 의원에 대한 충성 맹세 요구는 명백한 수구 패권주의며 새누리당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영철 의원은 아예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새누리당에서 김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부리고 있다"면서 "동일한 당내에서 일정 범위 내 분당, 탈당으로 인한 새로운 창당과정이 이뤄질 경우, 비례대표가 함께 하면 본인이 당적을 포기하고 탈당하더라도 비례대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용 의원 역시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의 기본적 생각 자체가 너무나 무책임하고 정치 도의상 맞지 않다"면서 황 의원이 제안한 일명 '김현아 특별법'을 조속히 만들자고 동의했다.

하태경 의원은 "새누리당 내에서 김 의원을 탄압하는 행태는 과거 2012년 통합진보당과 비교해서 굉장히 치졸하다"면서 "2012년 통진당 사태 때 혁신지도부가 들어서고 정의당에 가고 싶어하는 비례대표 4명을 제명조치 해줬는데, (새누리당은) 똑같이 혁신지도부가 들어섰고 바른정당에 오고 싶어하는 비례대표가 많은데도 그 사람들에게 시대에 맞지 않게 정치적 고문을 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통진당보다 못한 새누리당이 되지 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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