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물류업체 10곳 중 8곳, '임금체불·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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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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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택배·물류업체들의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미지급, 불법 파견 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고용노동부가 7개 대형 택배회사 물류센터 및 하청업체 218곳, 중소 택배회사 물류센터 32곳 등 택배·물류업종 사업장 250곳을 근로 감독한 결과 80.8%에 달하는 202곳에서 총 55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대형 택배회사 7곳은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KG로지스, 로젠택배, KGB택배, 우체국택배 등이다.

적발된 위반 내용은 서면계약 미체결(131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체불(117건), 불법파견(44건) 등의 순이었다. 임금체불은 주로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등이었다.

특히 물류 상·하차 업무 특성상 업무량이 몰리는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업무를 재하도급해 중소 영세규모 2차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체불 등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해당 업체 33곳의 경우 입건 등 사법조치에 착수했다. 29곳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고, 140곳은 법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했다.

또 7개 대형 택배회사를 포함한 62곳은 산업안전보건 감독도 병행해 안전조치 등을 위반한 48곳에 사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내용은 안전보건교육 미실시(34건)가 가장 많았고,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등 현장 안전조치 미흡(29건)도 다수 확인됐다.

이밖에 6개 대형 택배회사의 물류센터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하청업체에 위탁하고 있었고, 이들 하청업체는 물류 상·하차 업무를 다시 2차 하청업체에 위탁하는 등 불법 파견이 만연했다.

고용부는 8개 물류센터의 2차 하청 근로자 544명을 1차 하청업체에서 직접 고용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2차 하청업체 28곳은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 혐의로 입건했다.

고용부는 이들로부터 물류센터 고용구조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행계획을 미제출하거나 이행이 미흡한 사업장은 추가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올해 상반기부터 IT·시멘트·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업종의 근로감독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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